[3편] 퇴사할 때 안 챙기면 손해! '미사용 연차수당' 정산 요구법

"연차는 휴식이지만, 남으면 돈입니다"

근로기준법상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 이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,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을 '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'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
1. 내 연차수당은 얼마일까? (계산법)

복잡해 보이지만 딱 '1일 통상임금'만 알면 끝납니다.

  • 1일 통상임금: 보통 월급 ÷ 209시간 ×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(주 40시간 근무 기준)

    • 예: 월전환금액이 300만 원이라면, $3,000,000 \div 209 \times 8 \approx 114,832$원입니다.

  • 최종 수당: 1일 통상임금 × 남은 연차 일수

    • 남은 연차가 10일이라면? 퇴사할 때 약 115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2. "연차 사용 촉진제"를 조심하세요

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"연차 쓰세요"라고 서면으로 재촉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썼다면,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.

  • 체크포인트: 이메일이나 게시판 공지가 아니라, 개인별로 '서면(종이)'으로 통보받고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. 이 절차가 없었다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퇴사 당일,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술

사직서를 내기 전, 인사팀에 이렇게 물어보세요.

  • "제가 남은 연차가 총 X일인데, 이걸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출까요?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시나요?"

  • 퇴사일 늦추기: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.

  • 수당 받기: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빨리 쉬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.


💡 1년 미만 입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당연합니다!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11개월을 꽉 채우고 퇴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고, 이걸 하나도 안 썼다면 11일 치 수당을 다 받아야 합니다.


핵심 요약

  • 퇴사 전 남은 연차 일수를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

  • 내 월급 기준 1일 통상임금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.

  • 회사가 법적 '연차 사용 촉진'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세요.

  •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, 안 주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.


다음 편 예고: "당근마켓·중고나라 사기? '더치트' 확인부터 '경찰 신고' 후 돈 돌려받는 법"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범인을 압박하는 실전 매뉴얼을 공개합니다.

지금 연차 발생 현황을 한 번 조회해 보시겠어요? 혹시 잊고 있던 '나만의 비상금'이 며칠이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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